부동산 취득세율은 단순한 세금 그 이상입니다.
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담해야 할 주요 세금 중 하나이며, 주택 수, 지역, 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.
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가요?
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한 번만 내는 지방세로, 매매뿐 아니라 상속, 증여, 교환, 신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취득세율은 해당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.
납부 기한
- 매매: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
- 상속: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
- 증여: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
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.
2025년 기준 주택별 부동산 취득세율
1. 1주택자
- 6억 이하: 1.0% + 교육세 0.1% → 총 1.1%
- 6억 초과 ~ 9억 이하: 2.0% + 교육세 0.2% → 총 2.2%
- 9억 초과: 3.0% + 교육세 0.3% → 총 3.3% (면적 85㎡ 초과 시 최대 3.5%)
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감면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2. 다주택자 – 중과세율 적용
- 조정지역 2주택: 총 8% (취득세 6% + 교육세 0.6% + 농특세 0.4%)
-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: 총 12%
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요건 충족 시 중과세 면제 가능!
토지·상가 등 기타 부동산 취득세율
토지나 상가, 건물 등은 주택과 달리 일괄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- 기본 취득세: 4.0%
- 지방교육세: 0.4%
- 농어촌특별세: 0.2%
- 총합: 4.6%
오피스텔처럼 주거와 업무가 혼합된 공간은 실사용 목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.
농지 취득 시 세율 구조
1. 일반 농지
취득세 3.0% + 교육세 0.2% + 농특세 0.2% → 총 3.4%
2. 자경 요건 충족 시
취득세 1.5% + 교육세 0.1% → 총 1.6%
농업경영인 등록 시 추가 감면 가능성이 있으므로, 농지 관련 취득은 반드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.
상속과 증여 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율
- 상속 일반: 2.8% + 교육세·농특세 → 총 약 3.16%
- 상속 특례 (무주택 1가구 1주택 상속 시): 0.8%
- 증여 일반: 3.5% + 교육세·농특세 → 총 약 4.0%
- 다주택자 증여: 최대 13.4%까지 중과세율 가능
증여는 세율이 높고 중과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세무사 상담 필수
실전 계산 예시
예시 1 – 무주택자의 9.5억 아파트 매매
취득세 3.0% → 2,850만 원 / 교육세 0.3% → 285만 원 → 총 세금 약 3,135만 원
예시 2 – 조정지역 내 2주택자, 6억 아파트 추가 구매
8% 중과 → 총 세금 4,800만 원
예시 3 – 1가구 1주택 상속자
0.8% 적용 시 6억 기준 세금은 약 480만 원
절세 전략 요약
- 생애최초·신혼부부·인구감소지역 등 감면요건 활용
-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하여 중과세 회피
- 증여보다는 상속 전략이 유리할 수 있음
- 농지의 경우 자경계획 수립 시 세율 절감
부동산 취득세율 요약표
대상 | 취득세율 | 총합 세율 |
---|---|---|
1주택자 6억 이하 | 1.0% + 교육세 | 1.1% |
1주택자 6~9억 | 2.0% + 교육세 | 2.2% |
1주택자 9억 초과 | 3.0% + 교육·농특세 | 3.3~3.5% |
다주택자 (조정지역) | 중과 8~12% | 최대 12% |
토지·상가 | 4.0% + 부가세 | 4.6% |
농지 (일반) | 3.0% + 교육·농특세 | 3.4% |
농지 (자경) | 1.5% + 교육세 | 1.6% |
상속 일반 | 2.8% + 부가세 | 3.16% |
상속 특례 | 0.8% | 0.8% |
증여 일반 | 3.5% + 부가세 | 4.0% |
마무리 –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, 반드시 사전에!
부동산 취득세율은 단순히 주택 가격에 비례하지 않습니다. 조건, 지역, 유형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위택스·지방세청 또는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,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시길 권장합니다.